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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「스마일센터」개소
  • 등록일  :  2010.07.01 조회수  :  23,527 첨부파일  :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 • " 범죄피해자, 심리치료부터 교육ㆍ취업ㆍ임시거처까지 "

  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「스마일센터」개소

     







         ■ 스마일센터 소개

         ㆍ 스마일센터는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(2010. 8. 15. 시행 예정)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·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보호시설입니다.

      ㆍ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376㎡(113.7평), 연면적 887.82㎡(268.5평)에 지상 4층, 지하 1층의 현대적 건물로 범죄피해자의 안정과 치료에 적합한 쾌적한 환경속에 위치하고 있으며, 법무부가 시설비 및 사업운영비 일체를 부담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위탁운영합니다.

      ㆍ 동 센터는 정신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, 재활교육 및 구직알선,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범죄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ㆍ 스마일센터는 또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재활 교육과 구직 알선, 임시주거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



         ■ 스마일센터 개소식 행사 주요 내용

      ㆍ 법무부는 7. 1.(목) 14:00 서울 송파구 소재 스마일센터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박민식?박영아 의원,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,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, 피해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행사를 개최합니다.

      ㆍ 개소식 행사는 1부 테이프 커팅, 2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며, 기념행사는 경과보고, 센터 위탁운영증서 수여 및 감사패 수여,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축사,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의 인사말씀, 피해자 권리선언, 기념 공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.

      ㆍ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스마일센터의 비전을 설명하고, 법무부가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. 

      ㆍ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위탁운영의 포부를 밝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립을 지원한 법무부에 감사를 표할 예정입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 

       내 
     14:00~14:05   테이프 커팅(장관님, 국회의원, 연합회장, 인권국장, 성모병원장  등)
     14:05~14:09   행사장 입장(현관→지하 행사장)
     14:10~14:11   개식선언
     14:11~14:15   국민의례
     14:15~14:20   영상물 상영
     14:20~14:24   경과보고(인권구조과장)
     14:24~14:26   위탁운영 증서 수여(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)
     14:26~14:30   감사패 수여(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)
     14:30~14:35   축사(장관님)
     14:35~14:40   인사말씀(연합회 회장, 위탁운영의 포부를 밝힘)
     14:40~14:43   피해자 권리선언(홍보대사 박은혜)
     14:43~14:50   희망기원 동영상 상영
     14:50~15:00   기념공연(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, 오! 해피데이)
     15:00~15:05   폐회선언












    스마일센터 개요



        1. 설립목적

         ■ 강력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상담 등을 통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, 각종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, 재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One-Stop으로 제공

         ■ 범죄발생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  주거가 가능한 임시 숙소 제공



        2. 사업내용

         ■ 강력사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, 치료 및 교육 등 서비스제공
          ㆍ 면담조사, 피해상황 청취 및 지원방안 강구
          ㆍ 전문적 심리상담 및 평가(필요시 전문의 치료연계)
          ㆍ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 치료
          ㆍ 외부기관 강사 초빙 또는 관련기관 교육훈련 등 알선
          ㆍ 여가활동 및 심신단련 프로그램 운영
          ㆍ 피해자 자조 모임 등 지원


         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활교육 및 구직 알선사업
          ㆍ 범죄로 교육기회를 잃은 학생들에 대한 보충교육
          ㆍ 실직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활교육
          ㆍ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직 알선


         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
          ㆍ 범죄 피해로 충격 상태인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
          ㆍ 입소자의 생활안전 보호 및 상담·치료 병행


         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전문가그룹 운영


         ■ 센터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연구, 기록관리